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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공매도 뜻 & 금지기간 알아보기.

by 빤짝_Daddy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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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디를 가나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여러 투자를 공부해보았고 그 중 부동산이 제일 적합하다 생각하였는데, 요즘 대세는 아무래도 주식인가 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넘어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에 금융위원회가 2021년 3월에 다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공매도의 뜻 부터 금지기간 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무엇인가?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등 큰 손들이 대형주 위주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며 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입니다.

▶ 공매도를 위해서는 거액의 증거금도 있어야 하고 예측과 달리 주가 상승 시에 거꾸로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시) A라는 회사가 P사 주식 1주를 빌려 현재 시장가격 60만원에 매도를 한 후, 며칠뒤 예측한바와 같이 P사의 주가 10만원이 하락하여 50만원에 P사 주식 1주를 매수하여 빌린 주식 1주를 갚음. 이로인해 A사는 10만원의 차익을 실현함.

출처 : 이미지 갤러리

▶ 장점 : 과열된 주가 거품 방지, 유동성 공금, 투자전략의 다양성

▶ 단점: 주가 하락 가속화 및 추가 상승 제한, 투자심리 악화, 외국인·기관투자자 유리(기울어진 운동장)논란

 

 공매도 금지기간

▶ 금융당국에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2021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공지 문자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합니다.

"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와 다수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코라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날 갈 계획. "

▶ 하지만 국회의원 및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시장 불안 심리를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 또한 "최근 22개 시장 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라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공매도 폐지 요구 청원 등장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매도 영구 폐지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입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무제는 매수의 힘과 매도의 함간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제도라는 점.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것이 무차입 공매도나 편법 공매도만의 문제라고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현행 공매도 제도 자체가 매수-매도간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제도이다. 공매도 재개를 꼭 해야 한다면 불법적인 공매도 금지를 위한 전산개발, 위법 시 중징계 법안 마련뿐 아니라 공매도 거래 시 종목별 신용거래시 증거금률과 같이 현금을 예치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 금융위가 이처럼 공식 입장을 밝힌 후 위와 같은 반발 및 우려의 목소리에 의해 흔들리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재개 문제가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 이슈로 넘어간 탓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3월 인데,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예민하게 움직이는데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매도 이슈 자체가 정치 이슈화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 거래에 관한 규제 알아보기

무차입 공매도 금지 : 차입공매도와 달리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바로 매도를 하고, 결제일(T+2) 안에 매도한 만큼 무조건 주식을 사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때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장 혼란을 막고자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틱룰(uptick rule) :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 거래 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현재가(직전 가격) 아래로는 매도 주문을 넣ㅇ러 수 없는 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주가가 현재 10,000원일 때, 만원 이하로는 공매도 매도 주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업틱(uptick) 예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종목이 발생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된 날부터 익일거래일 하루는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하루동안 공매도 금지가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말도 많지만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출처 : 한국 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

모쪼록 공매도 금지기간이 끝나고 재개되던지 아니면 계속 금지 혹은 폐지가 실현될지라도 안정적인 수익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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