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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정책

by 빤짝_Daddy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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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하며 이는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출산가구의 가계금융을 강화되는 정책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오늘은 특례 대출 신청 및 세부 정책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에 출산 가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20241월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2가지 대출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한 세대당 연간 발생하는 소득요건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 구매 시와 전세 입주 시 대출을 지원해 주며,추가 출산 시(2자녀, 3자녀 등) 우대금리 혜택을 주어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상환 금액을 하향시켜 금융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크게는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 및 전세 대출 지원을 위해 낮은 이자율의 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 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좀 더 많은 출산 가구가 낮은 금리의 정부 대출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출산 세대의 가계빚을 낮춰줄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중점 추진과제

금번 정책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내 집마련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을 통한 출산가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첫 번째입니다.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을 통한 출산 가구의 금융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 청약허용 등 청약 기회 확대,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을 통한 청약 제도 개선으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4 신생아 특례 정책 중점 과제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a. 소득기준

이전 기준은 세대당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이하인 가정에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내년부터 실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신청조건은 세대당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b. 지원 대상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해당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며 23년도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가 24개월 되기 전까지 해당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c. 주택 신청 기준

원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구입 시에만 적용되던 것이 2024년 특례 대출부터는 9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 구입 시 해당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전세 자금 대출 시에는 기존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의 기준이었지만 해당 특례 대출은 전세 자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방 4억 원 이하까지 전세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d. 대출한도 기준

기존 4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제한되었었지만,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5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의 경우 기존 신혼부부 대출 한도 3억 원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도 3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e. 이자율 기준

이자율(금리)은 소득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주택 구매 시 세대별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세대인 경우 기존 1.85%~3.0%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1.6%~2.7%로 소폭 하향될 예정이며 자녀수에 따라 적용금리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금리는 추후 나오는 안내문을 더 참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대별 연 소득 8천5백만 원~1억 3천만 원의 연 소득 세대의 경우 기존 해당 대출을 이용 불가 하였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2.7%~3.3%의 이자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라면 신생아 출산을 하게 되면 해당 특례 대출을 무난히 활용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천5백만 원 이하 연소득 세대는 기존에 1.2%~2.4%의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1.1%~2.3%로 소폭 하향되었고, 7천5백만 원~1억 3천만 원 연소득 세대의 경우 기존 해당 대출 이용 불가하였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2.3%~3.0%의 이자율로 대출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시 1명당 0.2% 포인트를 추가 우대하여 다자녀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 사항 정리표

이번 포스팅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신청 조건 및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많은 신생아 출산 가정이 좋은 조건으로 내 집마련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저금리의 혜택으로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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