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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아빠

2023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알아보기

by 빤짝_Daddy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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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정책은 정부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 선정기준

a. 차상위계층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이 필요합니다.

b. 중위소득 150%이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c. 소득기준 초과 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유형으로는 희귀 난치성질환,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 서비스 가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1일 별일별 기준가격 단태아 기준 132,800원부터 쌍태아 인력 1명 및 인력 2명 기준 그리고 삼태아 별도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별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산후 도우미 정비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시,도나 시, 군, 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안내 바로가기

 

tbu/app/twat/twatv/twatvz/TWAT5V000M

 

www.bokjiro.go.kr

2. 서비스 내용

. 조건별 바우처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 아는 10, 둘째아, 셋째아 이상일 경우 15일의 바우처 지원기간으로 책정됩니다.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혹은 장애단태아일 경우 15일의 바우처 지원기간으로 산정되고,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혹은 쌍태아 이상일 경우 20일의 바우처 지원기간으로 지급됩니다.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후관리란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있습니다.

. 복지 사례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4번째 아이의 출산을 건강관리 케어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만나는 감격의 순간, 출산가정의 행복을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가 지원하며 아이의 건강은 물론 산모의 건강도 챙기는 건강관리사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3.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해당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4. 추가정보 및 더 알아보기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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