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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지하철 지연시 간편지연증명서 발급 방법(feat.지연 보상)

by 빤짝_Daddy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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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빤짝 Daddy입니다. 서울 경기에 거주하시는 모든 직장인들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다. 저는 주로 자차를 이용하지만, 눈이 오거나 금요일에는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본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온다면 황금 같은 출근 시간에 다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각을 했을 때 주변의 시선과 상사의 눈치는 직장인들이라면 익히 예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 지연 간편지연증명서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제공하는 간편 지연증명서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용 정보란에 간편 지연증명서 섹션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간편지연증명서

그러면 1호선 ~ 9호선의 상하행선 기준 시간대 별로 지연이 된 시간과 지연이 된 지하철에 대한 정보가 아주 간편한 차트로 나타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 주의사항에 해당 지연증명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 변경하거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어, 이미지 제공을 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공된 차트에 지연된 열차의 내역을 클릭하면,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는 섹션으로 이동이 됩니다. (아래의 캡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편지연증명서 인쇄란

해당 증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열차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승차하신(예시_1호선 하행선) 열차가 (5분) 간 지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서울교통공사 워터마크 배경이 포함된 간편 증명서 인쇄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본 간편 지연증명서는 00년 00월 00일 첫차부터 00시까지 이 노선에서 발생한 최대 지연 시간을 기재한 것이며, 고객님의 열차 이용을 증명하거나 운행 지연으로 발생된 손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 콜센터 1577-1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본 지연증명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 변경하거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엄격한 근태 기준이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러한 간편 증명서로 회사에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 운행이 늦어져서 학교나 회사에 지각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온라인으로 지하철 간편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무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면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등 지하철 운영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편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지연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고, 3일 이내 탑승한 건에 한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돼 피해를 당하면 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일정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지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불통 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으며 해당 구간 탑승 여객은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1회권 및 정기권, 단체권의 경우 해당 승차권에 표신 된 운임, 카드 지불의 경우 1회권 기본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 여객 운송약관, 서울메트로 규정 제1178호]

 

2.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 : 반환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열차가 지연되거나,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로 환승하지 못한 경 : 3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 5,000원 그리고 60분 이상 지연 시 1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 약관 제31조]

 

4.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운영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31조 제1항 단서]

 

오늘은 직장인 분들의 지하철 지연에 대한 증명서 인증 방법과 지하철 지연에 따른 보상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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