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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아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알아보기.

by 빤짝_Daddy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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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빤짝 Daddy입니다.

나름 안정기인 임신 14주 차에 접어드니 이제 제법 예비아빠로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듯합니다. 

오늘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육아정책 중 워킹맘이 꼭 알아두어야 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보 등 미리 알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알차게 사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정리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출산을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중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휴가가 45일(다태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을 쉴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된다. 또 유산이나 사산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언제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휴가 기간 중 임금 : 휴가 기군 중에 임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았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 임금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이 마무리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 신청 시기 :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이 2021년 4월 1일~6월 18일인 경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2021년 6월 17일이 된다.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한 번에 받고 싶다면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이다. 휴직하기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총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년 기간 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2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지원금 향상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는 통산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급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아 휴직

  •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한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 임금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1년 9월 1일 이후라면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1년 9월 이전인 경우엔 변경 전 기준으로 지급된다.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매월 단위로 휴직 중 받은 금품과 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액수가 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빠져 지급된다.
  • 지급 대상 :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유아휴직을 받았으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한다. 그달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한 번에 받고 싶다면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한다.
  •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 임금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와 고용센터에서 각각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서는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단축된 시간으로 손실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임금 지급

  • 지급 대상 :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받았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되, 그달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 번에 받고 싶다면 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한다.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은 사업장에 직접 신청하고,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TIP.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때 계산되는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수급 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유용한 정보가 전달되어 임산부와 임산부의 남편이 출산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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